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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커 굽기 시뮬레이터
크래커 굽기 시뮬레이터입니다. 도박 아닙니다.
by LOG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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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개
여러분도 크래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 **'시뮬레이터'로 명시했음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해당 부분을 인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남깁니다.** **해당 작품은 크래커 굽기 이벤트(12월 초에 진행했다가 이슈가 되어서 급하게 내린 사행성 이벤트)의 풍자이자 비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실제 크래커를 지급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스토리 채팅이나 캐릭터 채팅은 인앱 재화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판매 금지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플랫폼
- 크랙
- 공개일
- 2025.11.30
- 최근 수정
- 2026.07.18
- 콘텐츠 등급
- 전체 이용
대화량 추세
앵챗위키가 매일 저장한 크랙의 공개 대화량을 하루 단위 증가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본 플랫폼이 발표한 통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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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30 | +0 |
| 2026-08-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