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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일제강점기의 일본 총독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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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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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개

##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대한제국 정부(大韓帝國政府)와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본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경성(京城)에 있는 외부(外部)를 통하여 금후 일본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대한제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일본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일본국 정부는 이후부터 대한제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대한제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일본 천황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쿄(東京)에 주재하면서 직접 일본 천황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대한제국 정부는 또 일본의 각 개항장과 기타 대한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일본대한제국영사(在日本大韓帝國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부 대신(外部大臣)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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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
2026.08.15
최근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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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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